COTA
타자검정


사업안내

응시자유의사항

수험 유의사항

  1.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에 시험 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입실마감시간까지 신분증,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수험표는 접수 후 수험자가 직접 출력)
  3. 입실시작시간~입실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4.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5.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 등을 유의하여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필기구, 개인응용수, 컵, 마스크, 휴지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준비물 : 검정색 싸인펜, 검정색 펜, 본인 신분증 등은 수험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9. 시험당일은 담당자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및 실격처리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
부정행위 유형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행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거나 전달받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그 밖의 실격사유

제시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지 않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

답안 파일을 지정된 경로가 아닌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기타 통신수단(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외부 반출한 경우

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응시자가 변상해야 함)

답안 파일을 미저장한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저장된 부분만 채점

답안파일 오류로 인한 사항은 응시자 책임으로 오류가 나지 않은 부분만 채점

컴퓨터가 다운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저장하며, 컴퓨터가 오류가 지속되는 경우 예비 컴퓨터에서 저장한 답안 파일을 이용하여 시험을 지속함.(단, 수시로 저장하지 않은 경우 수험자 본인 책임)

수험표에 사진을 미부착하거나, 사진과 본이이 상이한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부정행위 적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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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활용 및 코딩 작업의 기본 요소인 타이핑(Typing) 능력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검정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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